양쪽 아래 눈꺼풀 부분 잔주름 제거를 위해 필러 시술을 받은 뒤 종괴가 생겨 흉하게 되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인 피고로부터 양쪽 아래 눈꺼풀 부분 잔주름 제거를 위해 필러 주입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아래 눈꺼풀 부분에 종괴가 생기며 눈꺼풀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며 흉하게 되었다.
또 피고는 필러 시술에 앞서 시술방법, 시술후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시술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필러 시술후 아래 눈꺼풀에 이물질이 관찰되었지만 점점 크기가 줄어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졌고, 시술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라진다.
또 이물질의 크기, 위치, 잔존 기간 등만으로는 사회활동 또는 노동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물질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성형된 모양이나 형태가 주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추단할 수 없고, 피고는 일반적인 잔주름 제거 시술법에 따라 시술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판례번호: 1심 154332번(2007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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