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보건복지부과 과징금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원장이 원고는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단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과징금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을 적용해 부당청구금액의 4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리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준을 알지 못해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행위가 속임수나 그에 준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단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사건 행위는 그 내용에 비춰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준을 숙지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속임수나 그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행위는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속임수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와 비교할 때 비난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구별함이 없이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한도액으로 정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 그 기간 및 횟수, 사회적 비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과징금 부과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 금액을 정해야 하므로 그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이다. 2005두11982 판결.
판례번호: 1심 61706번(2017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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