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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 환자, 응급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4. 01:00반응형
응급실 의사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린 사건.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있던 중 응급실 의사인 C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C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5854번(2016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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