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네트 연봉계약)
구상금
1심 원고 패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진
료과목으로 하는 0000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그 이사장으로 있다.
피고는 ○○○과 함께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 소속 의사로서 이 사건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진료를 담당해 왔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급여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부담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 전부를 지급했다.
해당 관청에 피고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것은 소득세 및 주민세, 각종 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신고 급여와 관련해 피고 대신 소득세 및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1억여원을 납부했다.
한편, 원고는 2010년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로 지급한 돈 중 일부(이 사건 신고 급여부분)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누락해 축소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00세무서는 피고의 급여로 추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세액으로 추가 징수한다는 처분을 했다.
또한 00시 00구청장은 그 무렵 위 추가 인정급여 등과 관련해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96조 제1, 2항에 따라 위 추가 징수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아래 추가징수세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특별징수세액으로 추가 징수한다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232,599,753원(=102,461,243원 + 130,138,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신고 급여와 관련, 원고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납부 소득세 등(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합계 102,461,243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피고를 대신해 부담·납부했다.
이로써 피고가 위와 같은 세액 및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02,461,243원을 구상할 수 있다.
이 사건 추가 인정급여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징수분(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합계 130,138,510원(= 118,307,736원 + 11,830,772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음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를 추가 징수 당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이 사건 추가징수분의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30,138,51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급여보전계약(속칭 네트계약)을 체결했다.
'원고가 피고의 원천납부 부담의무 부분인 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등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피고에게는 약정한 급여 전부(이 사건 의원의 소아과 및 응급실 진료 수입의 30%에서 응급실 당직의사와 제2 소아과 고용의사의 월급을 공제한 돈)를 지급한다.'
원고가 이 사건 기납부 소득세 등 및 이 사건 추가징수분을 부담한 것은 위 급여보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어떠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원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해 납부하고, 피고에게는 약정한 급여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급여보전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이 사건 기납부 소득세 등과 이 사건 추가징수분을 부담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기납부 소득세 등과 이 사건 추가징수분을 부담한 것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급여보전계약에 따른 이행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서는 피고에 대해 위 기납부 소득세 등을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863번(2012가합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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