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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보건복지부가 허위청구에 대해 의사면허정지처분했지만 증빙자료 없어 법원 처분 취소

by dha826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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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OO정형외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OOOOO 보험사 등이 원고를 진료비 허위청구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함에 따라 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청은 원고가 교통사고 환자 276명의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6,134,437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OO과 공모해 교통사고 환자 1,608명의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4,911,15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는 등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한편 검찰로부터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총 8,334,913원을 허위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1개월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허위청구 내역 중 1/2 이상은 '이학요법료 2건, 주사료 2건'인데, 위 범죄일람표상의 이학요법료 2건과 주사료 2건의 최종편취액은 적게는 수백원, 많게는 수만원으로 의료보험수가 내지 자동차보험수가를 적용할 경우 산출이 불가능한 액수이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된 적이 없는 내역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허위청구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른 허위청구내역과 편취금액은 모두 사실과 다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피고는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최종편취액을 원고의 허위청구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을 뿐 위 최종편취액의 산출근거나 산출경위에 대해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내역이 원고가 작성한 진료비 명세청구서의 내역과 상이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8,334,913원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0489번(2011구합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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