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최○○은 ○○병원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김○○는 서울과 부산에서 '○○’이라는 이름의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김**은 김○○의 언니이며, 임○○은 위 ○○의 직원이다.
최○○은 김○○에게 교부할 기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명의의 ○○계좌에서 병원에 필요한 1일 운영자금을 과다 청구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8. 6. 11.부터 2011. 1. 17.까지 사이에 419회에 걸쳐 합계 172억 3,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김○○는 최○○을 기망해 기도비용 명목으로 그녀로부터 2007. 12. 16.부터 2011. 1. 17.까지 합계 16,953,439,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김○○는 김**과 임○○ 등을 통해 피고 1~25에게 금원을 대여했고, 피고 조○○, 피고 이○○, 피고 안○○, 피고 김○○, 피고 윤○○으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전액 변제받았으며, 피고 추○○은 위 차용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김○○에게 변제했다.
김**는 김00을 통하여 2010. 4. 9. 피고 최○○로부터 부산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11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다가 2011. 3. 8.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았다.
김○○는 임○○을 통해 2010. 8. 1. 피고 신○○, 피고 곽○○로부터 부산 수영구 ○○동 ○○ 지하 ○○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1. 2.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11. 2. 15. 위 피고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최○○, 김○○는 모두 현재 전혀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법원 판단
원고는 최○○에 대한 위 횡령으로 인한 172억 3,200만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고, 최○○은 김○○에 대한 사기로 인한 16,953,439,300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모두 현재 무자력 상태인 최○○, 김○○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1.~25.에 대해 김○○가 가지는 위 각 대여금 채권과 피고 신○○, 피고 곽○○, 피고최○○에 대하여 김○○가 가지는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각 행사할 수 있다.
증인 김○○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김00가 피고 이○○에게 3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조○○, 피고 이○○, 피고 안○○, 피고 김○○, 피고 윤○○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다.
피고 신○○, 피고 곽○○, 피고 최○○에 대한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도 모두 정산 완료 및 상환으로 소멸되었으며, 피고 추○○에 대한 잔존 대여금 채권 액수는 200만 원이다.
피고 김○○, 피고 조○○, 피고 유○○, 피고 권○○, 피고 김○○의 각 전액 변제 주장과 피고 김○○, 피고 백○○의 각 일부 변제 주장 및 피고 추○○의 잔액 상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49153번(2011가합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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