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에 찔린 열상환자, 건봉합술이나 건이식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거부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원고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려 우측 손등 부분에 열상을 입었고, 3일 후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병원에 방문해 약 4주간의 수술을 동반한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우측 수부 제4신전건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 매일 내원하였고, 그 다음날 내원했는데 피고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항생제 투여,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과 더불어 단상지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다.
원고는 위 우측 수지 부분의 심한 염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1차 수술에 이어 2차 수술을 받는 등 연속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현재 오른손의 4번째 손가락을 절단했고, 같은 손의 3번째 손가락에도 근위지관절, 수장수지관절의 영구적 운동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다.
원고 주장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할 당시 염증이 타 수지 신전건에 유착될 가능성이 있는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항생제 투여,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만하면서 원고에게 상처의 상태와 악화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지도 않았다.
2심 법원 판단
피고는 당시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위 진단서에 상세한 치료의견을 기재했으면서도 원고에 대해 보존적 치료만 시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2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원고에게 권유하면서 감염에 대비한 항생제 투여 등 수술을 위한 사전적 조치만 취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피고의 치료행위에 과실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원고는 ◎◎병원에 내원해 그 다음 날 수술을 받기로 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후 5. 16.에 이르러서야 위 병원에 입원했으며, 위 병원에서 권하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수술적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의 권유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건봉합술이나 건이식술을 받을 시기를 놓쳐 수지를 절단할 정도로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2496번(2013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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