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만취한 여교수 간음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by dha826 2017. 8. 14.
반응형

만취한 여교수 간음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 2년 6개월 징역형.

 

사건: 준강간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대병원 부교수이고, 피해자 김○○(여)은 00대병 임상 조교수로서 상호 업무교류상 알게 된 사이로, 학회 참석차 000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학회 진행중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00호텔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및 000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

 

1심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뿐더러, 의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를 망각한 채 본건과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순결과 처녀성을 유린당했다.

 

또 병원에 상당기간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나아가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대법원 판단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3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성폭력볌죄처벌특례법은 2011년 10월 8일 이후 시행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일은 2011년 9월 26일이어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276번(2012고합27*), 2심 509번(2012노**), 대법원 1525번(2013도15**)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