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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승모판치환술 후 MRS 감염, 종격동염,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

by dha826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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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치환술 후 MRS 감염, 종격동염,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후부터 호흡곤란을 느끼던 중 심계항진이 있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승모판협착증과 폐고혈압이, 심혈관조영술 검사상 승모판협착증과 삼첨판폐쇄부전증이 진단됐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인공조직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치환술과 삼첨판막륜성형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을 받은 지 20여년 후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해 입원 검사를 받은 결과 인공판막이 노후화돼 승모판협착증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후 혈액배양검사를 한 결과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당구균(MRSA)이 배양되자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고 감염내과 협진을 의뢰했다.

 

또 CT검사 결과 종격동에 액체가 고여있는 소견이 확인돼 종격동염으로 진단하고 감염이 의심스러운 조직을 절제하고 베타딘으로 세척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했다.

 

또 내과에서는 흉부외과 협진에 대해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다가 균이 계속 배양되면 경식도 초음파를 시행해 종괴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테이코플라닌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관으로 많은 양의 배액이 계속되고 심낭압전 증상이 있어 흉골을 열고 혈종을 제거했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법원 판단

창상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수술과 창상감염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과정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창상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중 항생제를 주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술전 항생제를 주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50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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