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총증후군 진단을 받아 척추수술후 근염, 봉소염, 대장균, 프로테우스 불가리스에 감염돼 창상감염과 폐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해 말총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았다.
말총증후군(마미증후군, Cauda equina syndrome)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터져서 뒤의 척추신경을 압박하여 소변보기가 힘들어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며 다리 힘이 빠지거나 심한경우 하반신 마비증상을 보일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주로 추간판 탈출증이 심해져 척추신경의 압박이 심해져 추간판이 탈출된 이후의 신경들의 기능이 떨어지며 발생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담당 의사인 피고 김○○는 요추 3, 4, 5 감압후궁절제술, '요추 3-4, 4-5 추간공절제술, '요추 2, 3,4, 5 양측 척추경 나사 고정술을 동반한 요추 3 아전후궁절제술, 좌측 우세성 양측 요추 2-3, 요추 3-4, 요추 4-5 추간판 절제술을 각 실시했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 직후 혈소판이 감소하고 혈액응고시간이 지연됨으로써 많은 출혈이 발생했고, 피고 김○○는 파종혈관내응고를 의심하고 2009. 8. 17.지 중환자실에서 치료한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피가 섞인 진물이 나왔는데, 피고 김○○는 수술 당일부터 한달여간 항생제인 파지돈 및 위더네신을 투여했다.
이후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다가 수술 부위에 계속해서 진물이 나오고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창상감염을 의심하고 균배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시 파지돈을 투여했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수술 부위에 근염, 봉소염으로 감염된 조직 제거술을 시행했고, 수술 중 다시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가 대장균에 감염되었다는 1차 균배양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 때부터 항생제를 이미페넴(imipenem)과 아미카신(amicacin)으로 교체해 투여했다. 한편 2차 균배양검사 결과 수술 부위가 프로테우스 불가리스라는 균에도 감염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 환자는 ○○대병원으로 전원했는데 병원에서 창상감염 및 폐렴으로 진단받았고, 또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 별다른 염증 소견이 없었는데, 수술 이후 그 수술 부위에 대장균과 로테우스 불가리스균이 감염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부위가 수술 부위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김○○에게 창상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스테로이드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균이 장벽에서 혈액으로 이행하거나 외부의 균이 상처를 통해 내부로 들어와서 창상감염이 발생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환자에게 단순히 스테로이드제를 맞아 오고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불량해 상처의 치료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는 수술 부위의 감염 가능성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이므로 그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어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수술 당시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 피고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거나, 위 피고로부터 설명을 들은 원고 김○○으로부터 다시 그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들은 후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런 이상, 위 피고가 원고 김○○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수술에 관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9337번(2009가합93**), 2심 9792번(2011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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