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진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9. 7. 1.부터 OOO정신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11. 7. 1.경 OO병원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으로 업무정지기간인 2009. 2. 9.부터 2009. 3. 31.까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788,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13,943,3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2008. 7. 12. 이OO와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OO에게 이 사건 의원을 양도했다.
이에 따라 이OO는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원고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재차 인수할 것을 간곡하게 요구해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9. 6. 30. 이OO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다시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 중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이OO의 명의로 2008. 9. 4. 개설된 OO은행 계좌는 이 사건 의원의 사업용계좌로 개설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 급여, 요양급여, 약품대금 등이 지급되었다.
이OO는 자신이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1,3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이OO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지급받았다기 보다는 월급여 형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고는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9. 2. 9.부터 2009. 3. 31.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이OO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판례번호: 1심 42345번(2011구합423**)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의사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광선치료기 IPL레이저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법원 선고유예 (0) | 2017.08.14 |
---|---|
정신과의원이 가족치료,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 허위청구해 업무정지…법원, 환자 확인서 불인정 (0) | 2017.08.14 |
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하고, 매출의 20%를 병원에 지급…건강보험공단, 부당검진비용 환수 (0) | 2017.08.14 |
백혈병환자 진료비를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사건 (1) | 2017.08.14 |
사무장병원 개설자·원장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연대책임 (0) | 201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