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의원 원장이 업무정지 기간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뒤 진료행위를 계속 하다가 과징금 처분

by dha826 2017. 8. 14.
반응형

(업무정지 기간 진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9. 7. 1.부터 OOO정신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11. 7. 1.경 OO병원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으로 업무정지기간인 2009. 2. 9.부터 2009. 3. 31.까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788,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13,943,3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2008. 7. 12. 이OO와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OO에게 이 사건 의원을 양도했다.

 

이에 따라 이OO는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원고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재차 인수할 것을 간곡하게 요구해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9. 6. 30. 이OO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다시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 중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이OO의 명의로 2008. 9. 4. 개설된 OO은행 계좌는 이 사건 의원의 사업용계좌로 개설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 급여, 요양급여, 약품대금 등이 지급되었다.

 

이OO는 자신이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1,3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이OO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지급받았다기 보다는 월급여 형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고는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9. 2. 9.부터 2009. 3. 31.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이OO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판례번호: 1심 42345번(2011구합423**)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