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IPL 사용)
의료법 위반
1심피고인 선고 유예
범죄 사실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7명의 환자에게 피부치료를 하는 등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의 판단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IPL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인체조직에 대한 생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목표물 자체를 국소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IPL은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IPL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IPL 판매업체에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한의사의 IPL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립된 판례나 관계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 단속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IPL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 선고유예한다.
판례번호: 1심 2357번(2009고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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