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출장검진)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는 OO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임상병리사 김OO과 함께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검진비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288,528,010원의 부당검진비용 환수결정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의사인 정OO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김OO을 고용해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을 뿐 김OO과 동업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없다.
인정 사실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이OO은 자신의 누나이자 원고의 이사장인 이OO의 지시에 따라 임상병리사 김OO이 출장건강검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의료장비, 인력 등을 제공해 출장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 중 20%를 명의 제공의 대가로 병원에 지급하기로 서로 구두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김OO은 의사 정OO, 버스운전기사 김OO, 행정요원 박OO, 임상병리사 윤OO, 방사선기사 이OO, 임상병리사 장OO, 간호조무사 윤OO 등 출장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들을 고용해 이동건강검진 버스에서 이 사건 병원 명의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러한 출장건강검진에 대한 검진비용을 지급받았다.
법원 판단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출장건강검진을 위탁한 후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사가 출장건강검진에서 진찰이나 검사 등을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번호: 1심 17974번(2011구합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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