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피고 윤○○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의사인 피고 박○○ 명의로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진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위 ○○병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원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박○○ 명의로 지급받았다.
피고 박○○은 ○○병원의 원장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 윤○○에에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윤○○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은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1심 법원 판단
피고들은 공모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업하는 위법행위를 했고, 위 병원에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355,255,860원을 청구했다.
이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손해를 입게 했는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도 공단이 이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징수해 당해 환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건강보험법 제70조에 따라 국세체납의 예에 의해 징수하는 등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과는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해 민사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745번(2011가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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