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하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의사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유산 분만력이 있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분만했다.
원고는 질식분만으로 원고 E를 분만했고, 출생 당시 태반착색이 있었는데 신생아실로 옮길 당시 기관삽관을 통해 태변을 흡인해 내고, 산소를 주입했으며, 두시간 후 의사 L이 삽관한 기관을 제거하고 산소 주입을 중단했다.
그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태변흡입증후군 의증을 설명하고, E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다시 기관삽관을 했는데 당시 입술부에 청색증이 보였다.
원고는 퇴원후에도 신생아가 수유 곤란, 목 가누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M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태변흡입증후군(의증)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진단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 의사 I로서는 원고가 내원 당시부터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80회로 떨어지는 등 만기태아심박동 감소와 태아곤란증 소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빈맥현상이 지속되면서 태변착색된 양수가 계속 나오는 반면 원고의 자궁 개대 및 경관의 손실은 더이상 진전되지 않아 즉각 질식분만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태아 이상 징후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산소 공급을 중단하고 전자태아감시장치에 의한 태아감시조차 중단한 후 간호사 J에게 더블셋업을 지시했다.
또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전문의 또는 마취과의사 등에 대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은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을 보이는 원고 E에 대해 정상아에 대한 분만후 처치만을 한 채 분만후 1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생아실로 옮기는 등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
나아가 원고 E는 태아를 보호하는 양막이 파열된 상태에서 자궁안에 11시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태아곤란증 및 주산기가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태아저산소증 또는 출생후 개선되지 않은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해 저산소송 허혈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번호: 2심 6235번(2002나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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