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후 감각 이상, 음식물 흘림, 통증자극 무반응…법원, 치과의사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의 하악 좌측 4,6,7번, 우측 6, 7번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피고가 좌측 하순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자 원고는 스테로이드인 솔론도정을 각 7일분씩 처방했고, 이후에도 감각 이상을 호소하자 B병원을 소개했다.
현재 피고는 좌측 하치조신경의 마비로 인해 좌측 하순의 감각 이상을 보이고 있다.
또 자각적 증상으로는 하순의 감각 이상으로 인한 입술의 움직임 둔화와 음식물 섭취시 좌측 하순으로의 음식물 흘림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아울러 타각적 증상으로는 좌측 하순에는 통증자극에 반응이 없고, 브러쉬 검사 및 2점 인식검사에서도 반응이 없는 상태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체질적 소인을 고려해 수술에 적합한 한경을 먼저 조성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깊이로 시술해야 함에도 하치조신경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시술은 하치조신경관까지의 거리를 잘못 측정하거나 시술과정에서 자칫 신경을 건드리면 신경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의 위험성,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간해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시술 당시 하악관에서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하치조신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식립한 과실이 있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44273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해 뇌손상 뇌성마비 (0) | 2017.08.13 |
---|---|
한의사 침, 사혈 치료후 족부 괴사로 발가락 절단 (0) | 2017.08.13 |
한의사가 목디스크 환자에게 봉침시술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0) | 2017.08.13 |
살모넬라균 감염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수액 정맥주사, 전원 과실 (0) | 2017.08.13 |
자간전증 산모 출산후 신생아 뇌성마비…산부인과의 과실 (0) | 2017.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