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봉침시술)
업무상과실치상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한방병원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목디스크 환자로 내원한 피해자 공소외 1(여, 41세)의 목 부위에 봉침 시술을 했다.
봉침은 벌독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으로서 소량으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tic shock)'의 부작용이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시술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로서 벌독 약액 0.05㏄를 팔뚝에 주사하여 10~15분 경과 후 반응검사)를 해 환자의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반응 유무와 그 정도, 시술에 다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시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과 봉침시술의 특이성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환자가 여자일 경우와 목 부위에 시술할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초기의 치료시에는 소량을 약한 농도로 주입한 후 상태를 지켜보는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첫 진료 환자이었던 위 피해자에게 봉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봉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그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약 1분 간격으로 1: 8,000으로 희석한 봉독약액 0.1㏄씩을 4회에 걸쳐 총 0.4㏄의 봉독 약액을 주입했다.
이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술 이후 약 10분 경과 후 구토, 발진, 협심증을 일으키게 하는 등 아나팔락시 쇼크를 발생케 하여 약 3년 이상의 벌독에 대한 지속적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1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2심 법원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봉침을 시술하면서 봉침 시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직접 피해자의 환부인 목부위에 봉침을 시술한 잘못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봉침을 시술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실시했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아나필락시 쇼크를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위한 봉독액 주사로도 아나필락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 쇼크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3년간의 지속적인 면역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이른 것은 피해자의 체질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봉침 시술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 쇼크가 발생하고 이후 벌독에 대한 면역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했다.
대법원 판단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피고인이 시술하기 약 12일 전의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투여한 봉독액의 양이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과 비슷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봉침시술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봉독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아나필락시 쇼크는 항원인 봉독액 투여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여량에 의존해 발생하는 경우에도 쇼크증상은 누적투여량이 일정 한계(임계치)를 초과하는 순간 발현하게 될 것이다.
알레르기 반응검사 자체에 의해 한계를 초과하게 되거나 알레르기 반응검사까지의 누적량이 한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 봉침시술로 인해 한계를 초과해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아나필락시 쇼크 내지 3년간의 면역치료를 요하는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봉침시술을 받아왔었고 봉침시술로 인해 아나필락시 쇼크 및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는 발생빈도가 낮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봉침시술에 앞서 피해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므로,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 2396번(2009고단23**), 2심 246번(2010노24*), 대법원
10104번(2010도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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