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간전증 증상의 산모가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태아곤란증, 신생아 가사 관찰의무, 영양공급 안한 산부인과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임신 36주 1일째 오전 약간의 진통과 이슬이 비쳐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피고 산부인과 의사는 단백뇨가 있고, 혈압이 높아 경미한 임신중독증 증세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틀 후 다시 내원해 재검사를 받고, 만일 진통이 심해지고 출혈이 보이거나 양수가 파수되면 언제든지 병원에 오라고 지시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하복부 통증과 출혈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전자태아감시장치상 태아심박동은 정상이었고, 진통은 5~7분 간격으로 있어 분만대기실에 입원했다.
다음날 오전 1시 50분경 진통 간격이 빨라졌고, 당시 담당 의사인 피고가 퇴근한 후였기 때문에 조산사와 간호사가 원고를 간호했다.
같은 날 오전 5시 20분경 피고가 출근한 직후 양수가 자연적으로 파수되었는데 태변에 착색돼 진녹색을 띠고 있었고, 원고는 질식분만으로 2.24kg의 남아를 분만했다.
그런데 출생 직후 울음소리가 약하자 피고는 즉시 보육기에 넣고 산소를 공급했지만 그외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분만 후 수분 공급이나 수유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같은 날 신생아의 호흡이 빠르고 우는소리가 약해지며 행동이 처지자 K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우측뇌 전두엽의 출혈 및 낭종 변화, 양측 뇌의 전반적인 허혈성 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진단됐다.
법원 판단
원고는 임신 28주 3일째부터 이미 단백뇨가 검출되었고, 전형적인 경증 자간전증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피고로서는 입원시켜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귀가시켰다.
양수가 태변에 착색돼 있었고, 신생아는 분만 후 첫 울음도 미약했으므로 피고로서는 태아곤란증 또는 신생아 가사에 빠졌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의사로서는 맥박수, 호흡수, 피부 색깔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에도 혈액가스검사 등으로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및 산혈증 등 호흡곤란으로 인한 변화를 확인한다거나 흉부방사선 촬영으로 폐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관찰 및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단지 보육기에 넣고 산고 공급만 했으며, 원인불명의 이유로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40여분 동안 산고 공급이 중단되었고, K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약 8시간 반 동안 수유 등 영양공급을 전혀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7906번, 2심 648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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