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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방사선사 D, E를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D, E로 하여금 환자에게 정맥주사 및 채혈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자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원고, 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E는 단속 당시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 기재와 달리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기사에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18일 처분과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에게 채혈행위를 하도록 지시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판례번호: 1심 1624번(2013구합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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