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신생아 다장기 부전 사망…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과다 투여해 무리하게 질식분만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I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분만 준비를 위해 입원했다.
신생아는 자연분만으로 3.25kg이었는데 태변착색은 없었지만 울음소리가 약하고, 반응과 움직임이 약하며, 산소포화도가 70~80%에 불과해 산소공급을 위해 기관삽관술을 하고 피고 D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피고 D병원 의료진은 I병원에서 기관삽관한 11cm 깊이의 튜브를 10cm 깊이로 재고정한 후 다시 9cm로 재공해 계속 산소를 공급하였다.
이어 저혈당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포도당 수액을 공급했지만 혈액검사 결과 심한 대사성 산증, 간효소 수치 상승, 크레아틴키나아제 및 젖산탈수효소가 심각하게 증가했다.
피고 의료진은 혈뇨 소견이 지속되면서 소변량도 감소하고, 항경련제 투여에도 경련 증상이 반복되는 등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에게 신생아가 다장기 부전 상태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자발호흡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후 삽관한 기관지 튜브를 발관조치했다.
하지만 심박동 수가 분당 35~90회 서맥이 발생하고 산소포화도가 68~71%로 감소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다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2심 법원의 판단
신생아는 출생 후 1시간 20분 후 쯤 측정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가 7.087로서 대사성 또는 호흡·대사 혼합성 산혈증이 있었다.
또 출생 후 경련 등 신생아 신경학적 후유증이 계속 되었고, 호흡부전 등 호흡기 기능장애뿐 아니라 뇌 위축성 변화 등의 기능장애가 수반되었다.
원고나 신생아에게서 외상, 혈액응고장애, 감염, 유전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생아는 분만과정 중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즉, 태아곤란증을 겪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모에 대한 자궁수축 빈도, 강도, 지속시간은 거의 측정한 바 없고, 태아심박동수도 분만 1기에는 2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분만 2기에는 2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의료진은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을 세심하게 했더라면 태아곤란증을 겪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또 그 투약량을 늘려가며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태아곤란증이 발생했거나 어떤 경위로 발생한 태아곤란증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5677번, 2심 170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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