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수액 정맥주사, 상급병원 전원 등에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1급 정신장애자이며, 피고는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6명, 보호사 2명, 영양사 1명 등을 고용한 정신과의원 원장이다.
피고는 주간에는 간호사가 환자 치료를 보조했지만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는 보호사가 별도의 근무일지 없이 환자들을 관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연락해 지시를 받았다.
피고 간호사는 출근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체온 37.9도로 미열이 있고, 전날부터 설사 증세가 있어 아스피린 1정을 경구투여하고, 30분 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아스피린 3정과 지사제 3정을 추가로 투여했다.
그러나 오후 1시 30분경 체온이 38.9도로 상승하고 설사를 계속하며, 안색이 누렇게 변했고, 다음날 5번의 설사를 하고 계속 잠을 자거나 기운이 없었다.
또 그 다음날에는 체온이 떨어졌으나 설사로 인해 기운이 빠져있었고, 간호사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지사제 6정, 아스피린 3정을 투여했지만 불안정한 증세를 보였다.
피고 간호사는 오후 5시 30분경 퇴근했고, 보호사는 다음날 오전 5시경 환자가 병실에서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속적인 설사에 따라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피고 병원의 다른 입원환자 2명도 설사증세를 보이자 대변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는데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증의 원인균이 검출되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으로 인해 4일간 계속된 설사로 인해 발생한 급속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교정되지 않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인된다.
피고는 환자의 탈수 정도와 전해질 이상 유무, 그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수액요구량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액 500ml를 정맥주사했다.
또 환자 보호자에게 상급의료기관 전원을 권고하지 않았다.
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감에도 야간에 의료전문가도 아닌 보호사로 하여금 관찰하게 했다.
이 때문에 체온, 혈압 등의 체크마저 도외시해 활력징후가 악화돼 응급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해 피고의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325번(2009가단778**), 대법원 5494번(2013다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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