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비만치료 환자 주사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의사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C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D에게 복부 및 옆구리에 12앰플, 양 팔에 각 4앰플 등 총 20앰플의 PPC 주사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일부를 시술하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인 E, F에게 주사 시술을 하도록 했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됐고,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시술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하지 않는 피하주사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술행위는 피하지방층에 용액을 주입하는 피하주사 행위로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거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와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해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는 간호조무사가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할 당시 원고가 입회하지 않았고, 주사부위만 표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시술행위는 의사의 현장 입회 및 구체적인 지도, 감독을 필요로 하는 행위임에도 간호조무사인 E, F가 시술행위를 한 것이어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례번호: 1심 2726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자궁수축제 과다투여해 무리하게 질식분만 (0) | 2017.08.13 |
---|---|
방사선사에게 정맥주사·채혈 시킨 의사,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업무정지 (4) | 2017.08.13 |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진료하고 진찰료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판단, 과징금 처분하자 법원이 처분취소…사실확인서 작성 압력 불인정 (0) | 2017.08.13 |
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 발달장애 (0) | 2017.08.13 |
제왕절개 과정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전원 지체 과실 (0) | 2017.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