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이 있는 산모를 제왕절개하는 과정에서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 지체, 전원 과정 대량출혈 설명 안한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은 산모인 피해자가 조기 진통을 호소해 태아 가사상태 진단을 하고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으나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궁내 태반조기박리 및 자궁이완증으로 인한 자궁출혈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출혈이 지속되면 자궁저부를 강하게 마사지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자궁수축을 유발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신속히 혈액을 공급하거나 응급 후송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술후 1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자궁수축 정도나 자궁출혈 등에 대해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뒤늦게 전원조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대법원 판단
출산 후 대량출혈은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 분만 후 1시간(태반분리 후 1시간)은 자궁수축 부진 등으로 인한 출혈위험이 높은 시간이므로 집중적으로 혈압, 맥박 등의 활력징후 및 자궁수축 정도,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해야 한다.
또 태반조기박리가 있는 산모의 경우 출산 후 대량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임신성고혈압이 있던 피해자에 대해 태아절박가사를 의심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증의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했다.
또 피고인은 수술을 마친 다음 간호사들에게 "출혈이 있을지 모르니 잘 지켜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수술을 마치고 약 45분이 지난 뒤 수술실로 돌아와 피해자를 관찰했는데, 대량출혈로 인해 혈압이 90/60㎜Hg로 떨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자궁마사지를 하고 자궁수축제인 날라돌 및 혈장증량제를 투여하다가 ○○병원 응급실에 전원조치를 취했다.
당시 피해자는 결막이 매우 창백하고, 혈압은 측정이 안 되거나 90/60㎜Hg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맥박수는 129회/분, 호흡수는 20회/분으로 증가된 상태였던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자궁의 수축상태 및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하도록 위임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한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감독해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을 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의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해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상혈압환자는 제왕절개수술 후 통상적인 출혈만으로 90/60㎜Hg의 저혈압이 되기도하지만, 고혈압환자가 제왕절개수술 후 같은 정도의 저혈압이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경우로서 대량출혈을 의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후 전원조치에 앞서 ○○병원 산부인과 당직의사에게 전화해 "조기태반박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데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으나, 혹시 수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후송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전원 당시 ○○병원산부인과 당직의사에게 "오후 3시경부터 출혈경향이 있고, 90/60㎜Hg 정도의 저혈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병원 의료진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해태로 인해 피해자의 저혈압 및 출혈량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나아가 수혈의 긴급성 판단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원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2736번(2008노27**), 대법원 7070번(2009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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