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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

by dha826 2017.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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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장폐색 오진, 설명의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 1. 28. 자궁적출 및 우측 난관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제1차 수술 과정에서 근막하 혈종이 생겨 1. 30. 근막하 혈종 제거 수술(제2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1, 2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살이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 ○○병원 통증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원고는 2007. 4. 6. 피고 병원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12.부터 배뇨 배변 장애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도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사 김○○은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해 설명한 후 수술 및 마취 신청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위 신청서에는 병명(현재 상태):장 유착, 수술명: 유착 박리, 상처 재봉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병원 의사 조○○은 5. 3. 08:00경 회진하던 중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재차 설명한 후 소장·난관 및 근막 절제, 요도구 카눈클 절제, 질후벽 보강, 맹장 절제를 실시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에 대한 CT 및 투시조영검사 결과 소장이 폐색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장폐색으로 오진해 절제하지 않아도 될 소장을 절제한 과실이 있다.

 

또 요도구 카눈클 조직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 역시 불필요하게 절제한 것이고, 질후벽을 보강할 이유도 전혀 없었으며, 정상적인 맹장을 절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도중 제1, 2차 수술로 인해 원고의 말단부 소장이 유착띠를 형성하면서 폐색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장폐색으로 오진해 수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장 폐색의 정도에 따라 소장과 소장에 유착된 기관을 절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수술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은 수술 부위 출혈이나 삼출액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초음파검사 결과 피하 부분에서 혈종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 혈종에 대한 흡인술을 시행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수술후 처치상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장 유착의 정도에 따라 소장 및 그와 유착된 다른 기관을 절제할 수도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 등 위험 발생 가능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장 유착의 정도에 따라 소장 및 소장에 유착된 다른 기관을 절제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에게는 장유착과 관련된 수술을 한다고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번호: 1심 24563번, 2심 36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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