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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신중독, 태반조기박리 의심 산모를 제왕절개하지 않아 태아 절박가사

by dha826 2017.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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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 태반조기박리가가 의심되는 산모를 제왕절개수술하지 않아 태아 절박가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해 산전검진을 받아 왔는데, 임신 35주 1일째인 2009. 1. 7.02:00경 심한 하복부 통증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02:5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심방동수(FHR)를 측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해 NST(non-stress test)를 실시했다.

 

원고는 03:30경 복부의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5리터를 공급했고, 08:30경 초음파검사 결과 복수가 차 있고, 태아심박동수가 불규칙(120~90회)했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09:0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지만 태아는 사망한 상태였다.

 

1심 법원 판단

원고에게는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하기 전 임신중독 및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한 태아절박가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심한 조기 진통으로 입원한 원고에게는 불규칙한 산통의 양상, 일정시간 지속된 비정상적인 자궁수축, 약 1000cc에 달하는 출혈이 있는 등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출혈이 시작된 07:50경 이후 즉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등 태반조기박리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제왕절개수술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약 1000cc 정도의 출혈이 있은 후인 08:30경에야 비로소 초음파검사를 실시해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09:0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발생한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를 취하지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696번(2010가합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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