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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중이진주종 수술후 안면마비…안면신경 손상한 의료진의 과실

by dha826 2017.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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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진주종 수술후 안면마비. 원고의 안면마비 증상이 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난청, 인후통으로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해 '좌측 중이진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이근본수술(좌측 이소골성형술, 상고실개방술, 유양돌기 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안면마비 증상을 보였다.

 

중이진주종[cholesteatoma of middle ear, 中耳眞珠腫, Mittelohrcholesteatom ]

중이로 표피성분이 침입하여, 진주모양의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증대하여, 주위의 뼈를 압박파괴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만성화농성 중이염에서 생기는 2차성 가성진주종이다.

 

골파괴 때문에 이루(耳漏)는 악취를 띠고, 현기증, 두통, 안면신경마비를 일으킨다. , 중이염의 급성증악(急性增惡)에 있어 두개내합병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위험형으로 취급된다.

 

골병변을 절제하지 않으면 치유는 곤란하기 때문에, 중이근치수술, 고실성형술 등이 행하여진다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안면신경감압술을 받았지만 좌측 안면 불완전마비로 안면표정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남았다.

 

1심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나타난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수술상의 과실이 아닌 진주종성 중이염의 합병증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이근본수술을 받고 즉시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며, 수술 전에 안면마비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상태가 진주종성 중이염이 극도로 악화되어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올 정도까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술 전에는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안면마비 증상은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한다.

 

판례번호: 1심 4747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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