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 통증 환자가 병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골절…청소 용역업체에 맡겨도 시설물 안전관리 못한 과실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관절에 다시 통증이 생겨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전 8시 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정형외과 병동 4층 복도를 걸어가다가 바닥 물청소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좌측 대퇴부 골절 부위에 골유합을 위한 금속고정수술인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 후 좌측 슬관절 부위에 골수염이 발생해 골절제 및 교정적 인공관절 치환술, 절개 및 배농술 등 수술을 수차례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좌측 무릎 위 절단술을 받았다.
또 절단 부위가 높은 관계로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수술후 불안에 대한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의 주장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원에서는 복도 물청소를 할 경우 환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다했고, 원고의 사고는 불가항력적이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외에도 같은 장소에서 2명의 환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고, 병원 복도에 남아있던 물기로 인해 원고가 넘어졌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피고는 병원 시설물을 환자에게 안전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병원 복도에서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가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해 청소를 담당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모두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병원 복도 바닥의 보존 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93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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