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
진료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i는 2012. 11. 13~17.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i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i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455,250원의 진료비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위 진료비 일부가 부당하다고 여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심의회는 2013. 6. 20.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 중 일반전산화단층 영상 진단(척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진료비 95,940원(=79,290원×의료기관 종별가산율 1.21)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없이 초기에 촬영해 지출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i에 대한 진료비 중 95,940원을 반환하고 심사수수료 59,590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i에 대해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했고, 피고는 i의 진료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청구된 진료비 455,250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중 95,940원을 삭감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위 95,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법원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i에 대한 진료비로 455,250원을 청구받고도 그 중 95,94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2. 11. 30. 원고로부터 i에 대한 진료비로 455,250원을 청구받고 12. 3.원고에게 청구된 진료비 455,250원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청구받은 진료비 중 일부만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를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해 보더라도,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진료비는 사고 경위나 상병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보존치료나 경과관찰을 거치지않고 비교적 초기에 한 CT 촬영에 대한 진료비이다.
여기에 이 사건 심의회는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다.
그 구성과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의회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진료비 가운데 359,310원(=455,250원-95,940원)이 i가 당한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의 실제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피고가 i에 대해 위 359,310원을 초과해 원고에게 지급한 진료비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유없다.
판례번호: 2심 8417번(2013나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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