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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대법원 "비보험 진료비 할인은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by dha826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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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진료비할인)

 

의료법 위반

1심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 요지

○○○○○안과의원 원장인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의 미용·패션 관련 카페 3~4개의 운영자를 통해 카페 회원 약 30만명에게 'MEDICAL SURVEY VOL.1 라식수술 500명 선착순 지원'이라는 이벤트 광고를 했다.

 

이를 위해 '라식수술 서베이 참여 50만원 지원! 서베이 기간 중 선착순 500명, 현금 50만원 지원, 라식 사전 검사 무료지원'이라는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해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위 안과에서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라섹수술을 받도록 유인했다.

 

또한 2008. 3. 13.부터 3. 30. 사이에 위 카페 회원 약 30만명에게 '라식(시력교정)수술에 대한 서베이(Survey)'라는 제목으로 "서베이 참여자 신청시 시력 무료검사 지원, 서베이 참여자에 한해 선착순 50명, 70만원 수술비 지원"이라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해 공소외 2 등으로 하여금 위 안과에서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라섹수술을 받도록 유인하였다.

 

대법원 판단

피고인 2가 피고인 3 주식회사를 통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이메일 광고 중 '현금 50만원 지원, 70만원 수술비 지원'이라는 내용에 관해서는 그 무렵 라식·라섹 수술비가 위 지원금액보다 높은 170만~220만원 정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위 내용은 수술비를 할인하여 준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사건에서 위 광고를 보고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도 위 내용을 수술비 할인의 개념으로 이해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광고내용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각 이메일 광고에는 '라식 사전 검사 무료지원, 시력 무료검사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그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광고내용을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위 각 이메일을 통한 의료광고행위는 의료법 상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의료광고행위가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3 주식회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메일을 발송해 광고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8058번(2009노38**), 대법원 4256번(2010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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