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분쟁)
업무상 횡령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년 3월 피해자 D 및 E와 G병원, I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피고인 35%, 피해자 D 35%, E 30% 비율로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병원에 더 기여를 했고, 더 많은 환자를 진료했는데도 동일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J가 위 병원들의 회계 및 수익 배분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위 동업약정과 다르게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료한 환자수를 기준으로 수익배분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2008년 7월 14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위 병원들의 수익금 2,979,671,037원을 입급받아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난 피해자의 지분 573,816,000원을 모두 입금하지 않고 381,265,312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92,550,688원의 지급을 거부해 J와 공모해 피해자의 돈을 횡령했다.
1심 법원 판단
피고인의 해산청구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청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을 운영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의 동업 관계가 청산과정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판례번호: 1심 385번(2009고단44*), 2심 385번(2010노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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