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 주상골부골 이상증식 수술 위해 척추마취 중 지주막 손상해 지주막염, 성기능 장애, 신경인성 방광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족부에 통증이 있어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 우측 족부 주상형부골 이상 증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10분경 우측 족부 주상골부골 부위 절제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시술했다.
그런데, 원고를 우측으로 뉘이고 국소마취제인 0.5% 헤비마케인 및 미다졸란 5mg, 누바인 10mg을 주입하는 등 수면을 유도했지만 마취에 실패했다.
그러자 다시 척추에 0.5% 부피바카인 15mg을 주입하고 척수액 배액을 확인한 후 10시 30분부터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척추마취가 이뤄진 경우 혈압의 감소를 보이는 게 통상적인 현상인데 원고는 수술 도중 혈압이 240/120까지 상승하고 심박수도 빨라지는 이상 증상을 보였고, 피고는 마취가 정상적임을 확인하고 11시 20분경 수술을 마쳤다.
원고는 퇴원한 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우하지 근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해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고, 요추 MRI 판독 결과 척수지주막염, 3~4번 요추 하단 경막하 또는 복합적 지주막 낭종 소견이 보였다.
또 원고는 또 다른 병원에서 지주막염, 성기능 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의 증상이 척추마취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신경인성 방광[neurogenic bladder ]
기존에 각종 신경 질환이 배경 질환으로 있으며 이에 동반되어오는 방광과 요도기능 이상 . 각종 신경 질환이 기존에 있는 경우 이와 함께 방광과 요도기능 이상이 나타난다. 증상으로는 배뇨 장애와 요실금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질환이란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다발성경화증, 척수염, 척수손상, 척수이형성증, 척추디스크나 협착증, 자궁암수술, 직장암수술 등에 따른 말초신경질환 등 배뇨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신경질환을 지칭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척수지주막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발기저하, 잔료감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직후 발생했다.
척추마취시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으로 척수지주막염 등의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통상 마취시 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에게 상기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위 장애는 척추마취 시술 당시 마취의사인 피고가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소독에 소홀히 하는 등의 부주의로 지주막을 손상한 것에 기인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척추마취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 발생 가능성 부작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내용, B형 간염 항원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해당하는 특이사항, 마취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 병원 마취과의사가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척추마취 및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해 원고의 치료 여부 및 마취방법의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52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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