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성마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11시 30분경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21시경 지속성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해 22시 2분경 출생시켰는데 출생 당시 체중이 2.9kg이었고,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다.
또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점수는 5점, 5분 아프가점수는 6점으로 측정됐으나 움직임이 부족한 등 상태가 좋지 못했다.
피고 병원은 신생아를 E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혼자서 앉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발달장애를 보이고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3시경부터 21시경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원고의 심장박동수를 확인하다가 21시경 비수축검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심장박동수가 21시 20분경까지 심한 태아서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태아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2심5630번(2008나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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