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가 대사성산증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 쟁점

by dha826 2017. 8. 12.
반응형

출생 2일만에 신생아가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결과의 합리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술에 의해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대사성 산증으로 출생후 2일 만에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각한 대사성 산증 상태에 있었는데도 의료진은 원인질환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신생아에게 발생한 대사성 산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는 신생아에게 중증의 대사성 산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이틀 뒤 심폐기능 이상이 발생할 때까지 사이에 원인질환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피고 병원은 대사성 산증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대사성 산증에 있어서는 소변량과 심박수, 혈압의 주기적 측정이 필요함에도 의료진은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변량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대사성 산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과호흡을 하게 되는 호흡보상기전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대사성 산증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통상 기관내 삽관의 발관은 동맥혈가스분석결과 결과를 확인해 그 산증이 교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과호흡이 계속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친 호흡근육이 더 이상 그 보상기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 신생아에게 심폐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대사성 산증이 심각하게 악화된 소견이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진은 대사성 산증에 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대사성 산증

혈액의 산-염기 정도를 반영하는 수소이온 농도(pH)의 정상치는 7.35~7.45인데, 어떤 원인(대사와 관련된 원인)에 의해 이 농도가 7.35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아나 당뇨 등으로 포도당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몸은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보상기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비정상적으로 많은 케톤체가 생겨나 몸은 산성화가 됩니다.

 

또 격렬한 운동 후, 신부전이 있는 경우, 쇼크에 빠졌을 때, 심한 설사 등으로도 일어납니다.

 

대사성 산증이 일어나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통, 기면상태, 설사, 호흡수와 깊이 증가, 혼미, 혼수, 경련이 나타납니다. 또 대사성 산증의 보상작용인 쿠스말 호흡(Kussmaul respiration)은 깊고 빠르며, 호흡시 과일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또한 심한 대사성 산증이 교정되지 않으면 심근수축력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생아에게 혈압, 소변량을 측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사성 산증이 호전되지 않아 과호흡 상태에 있었음에도 인공호흡 치료를 중단한 후 다시 재개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대사성 산증의 악화 또는 호흡근의 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생아는 출생 후에도 1분 아프가 점수가 4점으로 측정되는 등 주산기 가사의 징후를 보였고, 주산기 가사가 있는 경우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대사성 산증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주산기 가사의 원인인 선천성 기형, 패혈증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검사 중 일부의 결과만 나온 시점에서 이 사건 신생아가 출생 후 42시간 만에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기존 질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생긴 경우에 그 증상이 기존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추단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기존 질병에 관한 처치 내지 이에 필요한 검사 외에 그 증상 발생의 다른 원인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검사를 처음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출생 직후에 발생된 대사성 산증에 대처하기 위한 검사 방법으로서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 전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사성 산증의 구체적인 원인질환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에 관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인 규명을 위한 모든 검사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생아 사망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의 재량에 관한 법리에 위배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대사성 산증이 있더라도 빈호흡 등 호흡성 보상작용에 의해 혈액이 산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근수축력의 감소는 대사성 산증의 존재 자체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혈액이 산성화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 대사성 산증으로 인해 혈액의 pH가 떨어지는 경우 혈액의 pH를 최소 7.10 내지 7.25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기는 하지만 그 부작용이 크므로 가능하다면 그 투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신생아에게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해 pH가 7.309로 회복됨에 따라 혈액의 산성화는 해소되었고 출생 후 12시간 만에 자가호흡도 양호해지자 인공호흡기와 기관내 삽관을 제거한 후 동맥혈가스 분석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인공호흡기 치료는 호흡성 산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사성 산증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는 보조적 치료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사성 산증의 경우에 인공호흡기 치료의 적용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한편 인공호흡기 치료 자체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삽관 상태가 길어질수록 합병증의 빈도도 증가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신생아에게 대사성 산증이 있었지만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해 혈액의 산성화가 상당히 해소됨에 따라 심근수축력의 감소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작용이 큰 중탄산나트륨을 계속 투여하거나 심근수축력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지 않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한 후 이 사건 신생아의 경과를 집중관찰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 감정의는 감정의 근거를 묻는 피고의 사실조회에 대해 '진료기록이 희미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답변을 회피했다. 

 

제1심 감정의와 달리 원심 감정의는 자신의 세부전공이 신생아학인지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감정결과는 그 신빙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원심 감정결과가 진료기록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위와 같이 모순되거나 의문점이 있는 사항만을 배척하고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원인 등에 관한 나머지 감정결과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믿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모순되는 감정결과의 채택과 논리칙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심근수축력 감소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상당히 해소되었음에도 심근수축력 감소를 확인하는 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순이 있다.

 

또한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의 재량 법리 등을 오해해 심리를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2심 5630번(2003나431**), 대법원 4256번(2007다165**)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