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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 활력징후 측정 의사 지시 안따른 간호사의 업무상과실

by dha826 201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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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환자를 관찰하면서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만연히 다른 업무만 본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들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00대병원 간호사로서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했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치의는 피고인들에게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이거나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이거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리기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해 내출혈 여부 등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경과를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치의의 지시를 무시한 채  4시간에 1번씩만 측정하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만연히 일반병실에는 환자가 많고 중환자실과 달리 활력징후를 간편하게 측정하는 기구가 없어 개개의 환자에 대해 1시간마다 1번씩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신규·전입간호사 교육용 자료에 불과한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기재된 대로 했다.

 

이에 의사들이 회진한 22:10경 이후부터는 일체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이런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35경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실에 알릴 때까지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해 주치의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에 빠지게 해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심폐기능의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병실로 이송되어 온 20:15경 및 21:30경 2회에 걸쳐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이 때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정상범위 내였던 점, 22:15경 의사 회진시 피해자에게 별 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회진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병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 25분 전쯤에도 피해자의 상태나 배액관 등을 관찰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23:00 근무교대를 한 피고인 2는 순서에 따라 활력징후 측정을 하고 있었던 점, 일반병실 입원환자에 대해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있었다. 

 

피해자에 대해 상태가 안정된 후 4시간 동안 매시간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대비해 수술 전에 내려진 지시로 주치의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우 매시간마다 측정이 필요한 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주어진 의료여건 아래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인다.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들이 기계장비를 이용해 22:10경 이후에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아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단
활력징후가 안정된 후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는 일반병실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반병실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전달되었다. 

 

출혈의 초기단계에서는 활력징후 변화 이외에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증상 관찰로써 활력징후 측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시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했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해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이00은 일반병실에 올라온 피해자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활력징후를 측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활력징후 측정시각인 22:30경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권○○ 역시 자신의 근무교대시각이 되었으면 의사의 지시내용 중 수행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1시간 간격 활력징후 측정 등 시급한 내용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위 지시를 먼저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23:00경 피해자를 관찰하고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만연히 다른 업무를 보면서 4회차 측정시각인 23:30경까지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1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후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피고인들의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런 원심판결은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5987번(2006고단59**), 1686번(2007노16**), 대법원 8606
번(2008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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