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기도)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Doxylamine)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원고의 친구는 자살을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의사 7명은 곧바로 원고를 침대에 눕히고, 원고의 친구로부터 원고가 자살을 하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 세척을 하기 위해 위장관 튜브 삽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가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튜브 삽입을 하지 못했고, 의사들이 원고의 팔, 어깨 등 상체를 붙잡고 원고의 친구는 원고의 다리를 붙잡았다.
의사들은 원고에게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2회 투여한 후 위 세척을 마치고 억제대를 제거했는데 당시 원고는 과다한 수면제 복용으로 호흡곤란, 횡문근, 흉해근, 간부전, 경련으로 목숨이 위독한 상태였으므로, 신속한 위세척 조치가 필요했다.
원고는 우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해 엑스선을 촬영한 결과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들 주장
원고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의식을 잃고 쓰려져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원고가 경련을 일으키자 어깨를 심하게 누르면서 제압해 우측 어깨에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원고가 약물로 인해 경련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환자를 고정시키는 조치를 이행해 위세척 과정에서 환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를 침대에 고정시키지 않고 그의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게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진정제를 투여해 원고의 생명을 구한 것은 현 응급의료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또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원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우선시되고 긴급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은 환자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입었을 사망이라는 상태보다 가벼운 손해임이 명백하다.
또 응급 상황에서 피고 의사들의 과실로 원고의 어깨가 상해를 입었다 하여도 피고 병원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신체보존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되고 그러한 상해가 사회상규상 비난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원고에게 행한 위세척 조치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적절했고, 의료과실이라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 병원 의사의 진료행위로 반드시 원고가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세척 과정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부딪히며 저항을 하면서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부상과 피고 병원의 위세척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례번호: 1심 46958번(2008가단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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