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등을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로 발달장애, 언어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 1은 ○○병원 원장이며, 피고 2는 ○○병원 산부인과 소속 조산사이다.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8개월 무렵까지는 월 1회, 그 이후부터 출산일까지는 2주에 1회씩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심박동 검사, 기형 검사, 풍진검사, 골반 및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선 사진촬영, 빈혈 검사, 매독 검사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는 4명으로서 공휴일과 야간에 순번으로 당직을 섰는데, 당직 의사는 자택에서 대기하다 분만과정이 난산이거나 분만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가 조치를 취해 왔다.
원고가 출산한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당시 ○○병원에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었고, 원고는 자연분만이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중 당직자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원고는 08:00경 진통을 느껴 08:45경 ○○병원 2층 분만실에 입원했는데, 조산사인 피고 2가 간호조무사 1명의 보조 아래 분만을 맡게 되었다.
10:00경 원고의 자궁 수축은 약한 상태였고, 체온은 36.9도, 혈압은 110/70㎜Hg, 태아심박동수는 162회/분으로 모두 정상이었으며, 피고 2는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주사했다.
피고 2는 같은 날 10:15경 원고의 자궁 경관이 5~6㎝ 정도 개대되고 자궁 수축이 중간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분만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공으로 양막을 파수시키면서 태변착색이 관찰되자 곧바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태아의 심박동수는 정상인 162회/분 이었다.
피고 2는 비록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으나, 태아 심박동수가 정상이고, 자궁 수축이 중간 정도인 상태에서 자궁 경관이 5~6㎝ 순차로 개대되면서 분만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계속 유지했다.
원고는 10:20경 태아 심박동수가 162회/분, 자궁경부가 10㎝로 완전 개대되었고, 그 이후 분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같은 날 10:32경 자연분만으로 체중 3.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하지만 출생 직후 심한 청색증을 보이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자극을 받아도 울지 않았는데, 1분 아프가(Apgar) 점수는 3점(심박동 2점, 피부색 1점)이었다.
이에 피고 2는 신생아의 등과 발바닥을 두드리는 등으로 자극을 주다가, 길이 약 10㎝ 정도의 스포이드로 입과 코에서 태변을 제거하고, 길이 약 15㎝ 정도의 Tip 흡인기구를 입에 넣어 기도 내에 있는 태변을 제거했다.
이어 분만실에 비치되어 있던 고무관을 이용한 인공호흡기로 코를 통해 3ℓ/분의 산소를 공급했으나 계속 호흡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2는 소아과 의사에게 연락을 한 뒤, 신생아실로 데리고 가 간호사 2명과 함께 Tip 흡인기로 태변을 추가로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를 씌워 5ℓ/분의 산소를 공급했다.
또 심폐소생술을 약 3분 내지 4분간 시행했는데 그 결과 울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피부색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직형 사지마비, 정신지체 및 언어장애, 양측 족관절 변형의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발달장애,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 운동 발달 치료와 인지 발달 치료를 받고있다.
대법원 판단
의료에 관한 지식과 능력 등에 따라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권한을 구분하고 조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 및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은 해당 진료 환경 및 조건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산사는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발생가능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원심(2심 법원)은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 2에게 태변제거 등 응급처치 관련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관 내 삽관이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만 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2도,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은 소아과 의사가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나 인턴, 레지던트 등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사라면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가 호흡을 하지 않는 등 기관 내 삽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런 이상 의사는 마땅히 그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므로,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다소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고2의 의사에 대한 기관 내 삽관 등 응급조치와 관련된 보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가 지연될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실, 신생아에 대한 MRI 검사결과, 선천성 질환에서 자주 보이는 뇌의 구조적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저산소성 뇌손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시상 및 기저핵 내에 양측성 국소적 병변, 측뇌실 주변에 병변이 관찰되고, 뇌의 수초화가 진행해 거의 어른 양상에 도달한 상태에서도 위 병변은 변화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생아에게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뇌성마비는 피고 2의 위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조산사는 단독으로 분만을 처리할 수 있고 조산사로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런 판단에는 조산사의 임무와 의료과실의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2심 10749번(2004나107**), 대법원 79520번(2006다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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