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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강박증, 회피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 정신질환자 옥상에서 추락

by dha826 201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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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병원, 공작물 하자 책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교를 졸업하고 재수하던 중 의증 강박증, 의증 사회공포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후 검사 결과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입원후 약 2달간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의미있는 증상의 호전은 없었지만 정신과 면담에 점차 마음을 열고 응하는 등 호전될 기미는 보였다.

 

환자는 당초 예정된 날에 퇴원하기로 했지만 불안해 하면서 퇴원을 원하지 안아 연기했고, 의사 면담을 마친 후 병원 본관 8층 출입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난간 너머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은 없었다.

 

옥상 가장자리에는 옥상 바닥으로부터 높이 115c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옥상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 높이에 약 30cm 너비의 돌출부가 난간과 이어져 옥상을 둘러 설치되어 있다.

 

또한 옥상의 모서리와 중간 부분 등 일부 난간에는 난간과 같은 높이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너비의 콘크리트 구조물도 이어져 있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옥상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환자가 실족해 추락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옥상에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했다.

 

그러나 이 사건 옥상이 설치된 병동에는 환자와 같은 정신과 환자도 입원하고 있었고, 환자가 입원한 병실은 8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해 옥상에 출입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곳이다.

 

또 이 사건 옥상은 비상시는 피난과 방화의 용도로 사용되지만 평상시는 입원환자를 포함해 이 사건 병동을 출입하는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옥상에 설치된 난간 높이는 그 바닥으로부터 115㎝에 이르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30㎝ 넓이의 돌출부가 설치된 관계로 그 돌출부 상단으로부터 옥상 난간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8㎝에 불과하다. 

 

이에 이 사건 옥상의 이용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위 돌출부를 딛고 난간을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난간의 높이와 동일한 높이까지 가로와 세로가 각 51㎝인 정사각형 모양의 돌출부가 설치되어 있어 한 사람 정도라면 그 위에 올라가 충분히 머무를 수도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옥상 난간에 설치된 돌출부 주변을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옥상에 출입자의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특별히 배치하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서는 호기심이나 그 밖의 충동적 동기로 이 사건 옥상의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해 이상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이 이러한 행동에제약을 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옥상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피고 병원이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옥상에 존재한 위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옥상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환자의 사망에 대해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판례번호: 2심 6235번(2008나999**), 대법원 101343번(2009다1013**),파
기환송 후 2심 6235번(2010나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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