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절제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화해 권고결정(소송 종결)
원고는 전신 무력감,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는데, 피고 병원 의사 배00는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비대증을 진단했고, 꾸준히 약물치료했다.
원고는 1년여 후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갑상선절제수술을 고려했지만 수술 후 위기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수술시행을 보류하고 일단 퇴원시킨 후 항갑상선제를 투여해 갑상선기능이 조절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원고는 4년여 후 피고 병원에서 다시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갑상선절제수술을 권유했다.
피고 병원 외과 의사들은 전신마취를 시작해 갑상선 좌엽 전부를 제거하고 우엽은 일부를 남기고 모두 제거하는 갑상선아전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다음날 삽관 제거시부터 심한 호흡곤란과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했다.
또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로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했을 뿐 후두경을 통한 성대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수술 이틀 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일부 신경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목소리의 변화와 물 마실 때 흡인이 있다고 호소하자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어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 이후부터 피고 병원에 가끔 내원해 주로 약물치료 및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이비인후과에 협의진료를 실시했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후두경을 통한 성대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성 성대마비의증을 진단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후에도 가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대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1심 법원 판단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는 수술 후 후유증 없이 회복되면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갑상선기능항진증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방사성요오드요법은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갑상선기능저하증의 합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차 치료법으로는 갑상선절제수술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사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수술 자체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신경을 육안으로 식별해 보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성대 마비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수술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며 성대마비가 발생할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다.
원고는 성대와 관련된 아무런 병력이 없었으므로 이사건 수술 이외의 원인에 의해 현재와 같은 성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병원 의사들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해 반회후두신경의 확인과 보존에 노력해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신경손상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만약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그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자연 치유를 예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했다.
이로써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병원은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위와 같은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진료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9188번(2003가합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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