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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류마티스 관절염에 한약처방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

by dha826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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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한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19세인 피해자 E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입원치료했지만 완치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맥을 진단한 결과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로부터 들은 진술을 토대로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양방 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해 완치시키겠다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한약을 처방해 복용하게 했다.

 

하지만 한약을 복용한지 두 달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했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열, 두통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침과 뜸을 시술하고, 온열치료까지 시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가족들이 전원조치 여부를 계속 문의했음에도 한약을 복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간성혼수상태에 이르렀고, J병원에서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 진단을 받고 간이식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 병원에서 피해자의 간 기능을 면밀히 검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전원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게끔 조치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계속 한약을 복용하도록 지시하고, 만연히 부작용의 원인이 소화기능 이상이라고만 진단해 전원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양방진료를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간 기능 검사나 전문적인 간 진료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 피고인의 병원에서 통상적인 진료만을 계속해 간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술방법 이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775번(2010고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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