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진료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조OO과 공동으로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2007. 10. 1.경부터는 단독으로 위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과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와 조00이 공동 운영한 00안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OOO안과의원의 원장인 도OO이 규칙적으로 주 1회(주로 수요일)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했다.
이에 관해 원고나 조OO이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음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과 수진자들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00시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합계 2,835,000원과 의료급여비용 517,41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공동개설자인 원고와 조OO에 대해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한 8,505,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고, 피고 00시장은 부당이득금 517,410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가 단독으로 개원한 00안과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도OO, 의료법인 OO재단 OO안과병원에서 상근하는 조OO이 규칙적으로 주1회 방문해 백내장 수술 등 진료를 한 것에 관해 원고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고, 도OO에게 원고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발생하도록 했다.
이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과 수진자들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00시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합계 96,197,390원과 의료급여비용 13,821,41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에 갈음한 480,986,9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합계 94,108,320원을 환수하고, 원외처방약제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2,089,070원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99일에 갈음한 69,107,0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피고 00시장은 부당이득금 13,821,410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법원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도OO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 사건 안과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했다.
이는 진료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도OO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전반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는 의료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 처방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반면 원고는 도OO과는 달리 조OO에게는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백내장 환자에 대한 수술만을 하도록 했을 뿐이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 상주하면서 백내장 환자에 관한 수술 이외의 진료와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스스로 했으며, 약 4개월 동안 조OO에게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도록 하면서 백내장 수술에 대해 배운 후로는 스스로 백내장 수술을 해오고 있다.
비록 조OO이 매주 1회 정도 이 사건 원고 의원을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진료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의 진료만을 조OO에게 하도록 한 것이다.
조OO의 진료 행위가 원고의 진료에 대한 보완 역할을 넘어서서 스스로 이 사건 신 의원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에 따라 허용되는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480,986,950원의 부과처분, 의료급여기관의 과징금 69,107,050원의 부과처분,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94,108,320원의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56112번(2009구합561**)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병원이 환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환급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추가 청구하자 삭감한 사안 (0) | 2017.08.15 |
---|---|
불안정성 척추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과 척추후방고정술을 하자 심평원이 보존적 치료 대상이라며 삭감하자 법원이 급여기준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1) | 2017.08.15 |
약물에 반응이 없어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을 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자 심평원이 삭감 (0) | 2017.08.14 |
류마티스 관절염에 한약처방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 (0) | 2017.08.14 |
의사와 '네트' 연봉계약한 병원…소득세 등 추징되자 구상금 청구 (1) | 201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