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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약사가 의사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 변경조제한 사건

by dha826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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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안과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을 변경조제하자 검사가 약사법위반 기소유예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피의자(청구인)○○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안과에서 하메론점안액(외용) 2.5× 4× 2을 처방받은 감00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줄 때 하메론점안액 102통이 아닌 하메론점안액 52통으로 변경수정하여 조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검사)으로부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조제 당시 약품진열대에 포장된 채로 있던 하메론점안액을 손으로 집어내는 과정에서 하메론점안액 52통을 하메론점안액 102통으로 착각하여 이를 꺼내어 감00에게 건넨 것이므로, 약사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5의 하메론점안액과 10의 하메론점안액의 각 포장박스의 표지, 모양, 크기, 놓여있던 위치 등에 따라서는 위 둘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점,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의 절반만을 조제한다면 그 부족함이 쉽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의로 그 양을 속여 절반만 조제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변경수정 조제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결정번호: 251(2013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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