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안과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을 변경조제하자 검사가 약사법위반 기소유예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피의자(청구인)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안과에서 ‘하메론점안액(외용) 2.5㎖ × 4회 × 2일’을 처방받은 감00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줄 때 하메론점안액 10㎖ 2통이 아닌 하메론점안액 5㎖ 2통으로 변경ㆍ수정하여 조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검사)으로부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조제 당시 약품진열대에 포장된 채로 있던 하메론점안액을 손으로 집어내는 과정에서 하메론점안액 5㎖ 2통을 하메론점안액 10㎖ 2통으로 착각하여 이를 꺼내어 감00에게 건넨 것이므로, 약사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5㎖의 하메론점안액과 10㎖의 하메론점안액의 각 포장박스의 표지, 모양, 크기, 놓여있던 위치 등에 따라서는 위 둘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점,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의 절반만을 조제한다면 그 부족함이 쉽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의로 그 양을 속여 절반만 조제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변경ㆍ수정 조제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결정번호: 251번(2013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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