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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 동의 없이 법원에 의무기록을 제출해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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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원장이 사랑니 발치후 염증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자 환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의무기록을 제출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기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00치과를 운영하였고, 00의 사랑니 발치를 하였다

 

00은 사랑니 발치 후 염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청구인의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그 때부터 항생제 근육주사 등을 하였을 뿐 추가적인 CT 촬영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00이 청구인에게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병원에 가도 항생제 치료를 할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00△△병원에 입원하였고, CT 촬영 결과 농양이 심한 상태였으며, 감염이 가슴부위까지 번져있어 편도 주위 절개 수술 등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다음 퇴원하였다.

 

00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조정 참여 불응으로 각하되었다.

 

00은 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료기록부 사본은 제출하였으나, CT 사진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T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00은 강원 원주경찰서에 청구인을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과거 촬영한 이00의 치아 CT 사진 사본 및 엑스레이 사진 사본을 이00의 동의없이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인 검찰은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청구인은 운영하던 치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양도하여 의료기록을 보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이00CT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병원 양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CT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청구인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문서제출의 필요성이나 범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의료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익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정번호: 94(2016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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