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휠체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골절상…병원과 간병인 중 누가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차례 입원해 요양하던 환자다.
피고는 00간병협회 소속 직원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 16점을 받아 낙상고위험군(15점 이상: 고위험군, 20점 이상: 개인 간병 고려)에 속한 환자로 평가되었고, 치매 판정을 받았다.
간병인 김00은 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병동휴게실에 대기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피고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피고를 병실 침대로 옮기고, X-ray를 촬영하였으며, 피고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낙상사고 발생과 피고의 상태를 설명하였다.
의료진은 가족의 동의 아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 아래 상관혈정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관련 형사사선
피고 측은 원고 병원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고 병원 직원들이 피고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해 장시간 방치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낙상사고는 피고가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방지장치를 임의로 풀어 발생한 것이고, 부차적으로 피고를 병동휴게실에 대기시킨 채 자리를 비운 간병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원고 병원은 간병인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낙상사고 후 전원조치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며, 전원조치가 늦어진 데에도 잘못이 없다.
피고측 주장
낙상사고는 피고가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방지장치를 임의로 풀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병원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인 간병인이 낙상고위험군 환자인 피고를 혼자 방치한 채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방지장치가 쉽게 풀리도록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병원은 간병인의 사용자이거나 간병인이 원고 병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원고는 간병인의 과실로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 소속 의료진들이 낙상사고 발생 후 4시간이 경과하도록 피고를 방치하고 전원조치를 늦게 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간병인 및 간병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에 있고, 원고 병원은 간병인 관리회사와 별도의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가 없다.
원고 병원은 간병인 김00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 1인의 간호사가 수인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피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감시·관찰의 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병원에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인 환자 관찰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환자 관찰의무와 거동 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간병인의 업무가 원고 F의 입원계약상 채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간병인 김00이 원고 병원의 이행보조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20896번(2017가합**), 22960번(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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