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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음주 교통사고환자 전원과정 의료진 동승 안시킨 과실

by dha826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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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환자가 저혈압, 빈맥 상태여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높았지만 뒤늦게 복강내 출혈검사를 하고, 전원상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고 응급구조사를 직접 운전하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굴삭기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에 후송됐다.

 

환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당직 의사의 촉진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80/50mmHg(정상 혈압 120/80mmHg), 맥박 113/min(정상 맥박 60~80/min)이었고, 환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다.

 

그런데 환자는 약 2시간 후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다시 측정하고, 복부를 CT 촬영하고, 혈액검사, AST, AlT 혈액검사를 했다

 

의료진은 복부 CT 영상을 판독한 후 장파열 및 혈복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병원에 당직의사 밖에 없었고, 외과 전문의가 이미 퇴근한 상태여서 H대병원으로 이송했다.

 

H대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환자는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해 혈압과 맥박을 회복했다.

 

의사는 환자의 부친에게 수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수술을 거부했고, 환자는 혈복증,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 증상을 보였지만 결국 수술하지 않겠다고 다시 통보했다

 

환자 보호자는 외과 의사에게 DNR(환자의 심폐기능이 멈추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서)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2심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환자에게 저혈압과 빈맥이 나타날 경우 흉강, 복강 또는 골반강내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고, 환자가 내원할 당시 저혈압, 빈맥 상태였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1시간 이상이 지난 뒤 흉부 CT 촬영을 시행했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환자의 음주측정 거부 등의 실랑이로 활력징후 측정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내원한지 1시간 이상 지나서야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측정한 것은 그 자체로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로 볼 수 있다.

 

H대학병원의 전원하기 전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고, 결국 이송 도중 심정지까지 발생했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은 채 응급구조사가 구급차를 직접 운전을 하게 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복강 내 출혈 검사와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과 전원상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94(2013가합**), 1146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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