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레이저 쌍꺼풀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안 쌍꺼풀수술을 받았지만 비대칭으로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후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각막 열상, 각막 천공으로 진단받았다.
피고는 이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2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CO2레이저를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각막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레이저의 조직 투과 깊이를 조절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좌안 시력저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레이저로 인한 각막 손상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6226번(2011가합**), 72901번(2013나**)
판결문을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상선수술 후 평생 호르몬약 복용한다는 설명의무 위반 (0) | 2017.10.31 |
---|---|
음주 교통사고환자 전원과정 의료진 동승 안시킨 과실 (1) | 2017.10.31 |
제왕절개 해야 함에도 자연주의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0) | 2017.10.31 |
뇌경색 환자가 아스피린 복용하고 심정지…치료지연 의료소송 (0) | 2017.10.31 |
상간장동맥에 의한 십이지장폐색 수술후 폐렴 사망 (0) | 201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