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쌍태아가 둔위, 저체중이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함에도 산모가 자연주의분만을 희망해 회음절개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고 피고 산부인과와 자연주의 분만(무통주사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 상담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임신 31주+3일째 초음파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횡위로 확인되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진 출처: 차병원 건강칼럼
그런데 원고는 임신 34주+2일째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고, 의료진은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 저체중아 의증 등이 있어 질식분만이 위험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J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첫째 아이가 둔위인 경우 질식분만을 시도하지 않고 제왕절개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원고는 그 뒤 피고 의원에 재내원해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다.
피고 의료진은 임신 37주+5일째 원고를 입원하도록 했는데 그 다음날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된 상태에서 첫째 아이의 엉덩이가 회음부 밖에서 보이기 직전까지 하강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태아심박동수 측정 결과 첫째 아이가 분당 70회로 서맥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내진을 통해 태아를 자궁 안에 거상시키고, 빠져나온 제대를 밀어넣었으며, 손으로 아이가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았다.
그후 의료진은 회음절개술을 시행해 질식분만했는데 첫째 아이는 무호흡 상태였고, 분만 즉시 흡인기를 통해 기도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해 심박동수를 회복했다.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첫째 아이를 전원했지만 허혈성 뇌병증후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사건의 쟁점
분만 전 자연주의 분만을 선택한 과실 여부
분만후 저산소증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여부
전원의무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했음에도 자연주의 분만을 고집한 것은 원고들이다.
의료진이 선진부와 탈출된 제대를 자궁 안으로 밀어넣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곧이어 회음부를 절개하고 분만을 시도했는바, 이는 모두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은 출생 직후 자발호흡이 없던 첫째 아이에게 신속하게 인공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고, 수기로 기도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은 거리상으로 가까운 S병원으로 전원할 예정이었지만 원고 측이 K병원으로 전원하길 원해 전원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520677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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