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데 좌측 쇠뇌경색이 의심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수액치료를 개시하고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후하 소뇌동맥과 우측 상소뇌동맥, 연수부위, 대뇌 후두엽 등에 뇌경색이 있자 항혈소판제재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여하고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세롤을 주사했다.
의료진은 내원한 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 뒤 환자를 일반병실로 입원시키고, 그로부터 3시간 반 가량 지난 오후 8시 15분 경 간병인에 의해 호흡 및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환자의 몸에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혼수상태였으며, 맥박과 호흡,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
소뇌경색 치료 지연 과실 여부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입원시킨 과실 여부.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혈전용해술보다 우선적으로 보전적인 치료법을 택한 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이라고 보이지 않고, 뇌경색 및 뇌부종 치료를 소홀히 했거나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주치의 진찰에서도 특별한 호흡곤란이나 부정맥 등을 보인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반드시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0506번(2011가합**), 2012387번(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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