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간질과 당뇨 합병증으로 전신 쇠약한 상태에서 상간장동맥 증후군에 따른 수술을 했지만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뇌졸중 후 경련, 상간장막동맥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항경련제를 잘 복용하지 않아 부분 경련이 발생해 피고 병원 신경과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상간장동맥 증후군 판단 아래 수술에 앞서 협진을 요청했는데 호흡기내과는 환자의 폐기능이 수술을 하기에는 고위험 상태라고 회신했고, 감염내과는 폐렴과 요로감염 의증이라고 회신했다.
상간장동맥에 의한 십이지장폐색은 대동맥과 상간장동맥 사이에서 십이지장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드물지만 치명적 질환이다.
의료진은 소장 우회술을 했지만 수술 부위에 농양이 생겼고, 수술한지 20여일 후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소화액이 역류되고 구토가 발생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소화액이 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흡인을 하지 않고 소화액이 폐로 들어가게 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환자의 혈당조절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수술에 관해 내분비내과와 협진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은 환자의 구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흡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인다.
환자의 사망 원인은 특발성 간질과 당뇨 합병증으로 전신 쇠약이 진행돼 상간장동맥 증후군에 따른 수술을 했지만 간질 및 당뇨에 기인하는 반복되는 감염과 폐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번호: 31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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