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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연축성 사경증 수술 후 뇌막염 발생 사건

by dha826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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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축성 사경증에 대해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한 후 발열증상을 보였지만 세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고 뇌척수액 유출, 뇌막염으로 사망…간호사 투약사고, 설명의무 등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연축성 사경증 진단을 받고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척수 더부신경과 좌측 후하소뇌동맥이 섬유화조직에 의해 심하게 유착된 상태였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특이 경과가 없어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스테로이드 제재인 솔루메드롤, 오심과 두통 치료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다가 오심, 구토 외에 특이한 증상이 보이지 않았고 4일 후에는 이들 증상도 호전돼 만니톨 투여도 중단했다.

 

하지만 환자는 발열증상을 보였고, 혈액배양검사에서 아무런 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기존 항생제보다 강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다.

 

그럼에도 발열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뇌척수액검사를 했는데 뇌막염 발생이 강력히 의심됐고, 의료진은 뇌척수액 세균배양검사에서도 아무런 균이 발견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척수관을 통해 반코마이신을 직접 투여해 뇌막염에 대한 대응치료를 했다.

 

그럼에도 환자의 증상은 더욱 악화됐고, CT 검사 결과 뇌실확장과 뇌척수액이 고인 것을 관찰됐고, 흉부 x-ray 검사 결과 우측 상부 폐에 전소성 병변이 관찰되는 등 급성 성인호흡부전과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수술 직후 피고 병원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만니톨을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후 환자가 극심한 구토 증세 및 고열에 시달렸다.

 

수술후 환자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됐음에도 뇌척수액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뇌막 재봉합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만니톨이 두개골 절제수술후 반드시 처방해야 하는 약물이 아니고, 뇌척수액 유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에서 투약 사고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의료진은 뇌막이 감염돼 정상적인 뇌막보다 매우 약화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뇌막 재봉합보다는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 유지하면서 감염증에 대응한 항생제 투여를 계속하게 된 점 등에서 치료 과정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료진은 수술에 관한 설명 및 동의를 환자의 보호자에게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술 당시 성인이었던 환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수술 위험성을 비롯해 뇌척수액 유출과 이로 인한 뇌막염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01525(2012가합**), 201773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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