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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잡티에 염증주사(TA주사) 시술 후 피부 함몰, 착색, 흉터

by dha826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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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티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과의원에서 PDT, 염증주사(TA주사) 시술을 한 뒤 괴사가 발생해 피부 함몰, 착색, 흉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잡티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수차례 PDT(광역동치료), 스테로이드를 병변내 주사하는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왼쪽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고, 양쪽 볼에 각질이 크게 일어났으며, 볼도 파였다.

 

광역동 치료(PDT)

피부 병변 부위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바른 후 빛에너지를 조사하는 치료 방법.

 

광역동 치료는 피부에 빛에 반응하는 광감작제(광과민제)를 바른 뒤 특정 파장의 빛을 쏘이면 질병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빛이 축적되어 치료적 효과를 갖는다.

 

광감각제가 흡수된 피부 병변에 도달한 빛에너지는 해당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의 발생을 촉진하여 세포를 파괴한다. 빛의 파장 특성에 따라 치료 대상이 되는 질병이 다르지만, 광역동 치료는 화농성 여드름에 대한 치료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또 농피증과 함께 왼쪽 뺨 부위 피부 괴사가 발생해 치료를 받았지만 함몰, 착색, 흉터가 남아있다.

 

법원의 판단

TA주사는 염증성 및 낭종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고, 원고는 여드름이 아니라 잡티, 모공, 피지분비, 홍조 등이 주호소 문제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TA 주사 적용 대상이 아닌 원고에게 이 주사를 시술한 잘못이 있다.

 

피고가 TA주사를 시술함에 있어 스테로이드 용량을 초과했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해 원고의 뺨 피부와 연조직 괴사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손으로 염증조직을 눌러 빼내는 행위가 피부 괴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적절하다.

 

또 원고의 얼굴에서 염증을 확인했으므로 그 무렵 TA 주사를 중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계속 한 잘못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가 TA주사로 인해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5065420(201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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